21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부적격 심사 예외 규정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확정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선출규정 특별당규를 두고 '부적격심사' 관련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1일 민주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공천제도 관련 특별당규를 확정했다.

앞서 당 2020총선공천제도기획단이 마련한 공천룰을 두고, 중앙위 현장투표와 권리당원 온라인투표 결과를 합산해 결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홍익표 당 수석대변인은 "총선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 강화, 공천 가·감산 기준 정비, 현역의원 대상 경선 원칙 등을 담은 규칙이, 정당 사상 최초 온라인 직접투표를 통해 제정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특별당규 일부 규정을 두고 내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당원들이 '부적격심사' 관련 예외를 규정한 2항과 5항 등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특별당규상 '부적격심사'는 공천후보를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심사 절차다.

당무감사로 사고위원회 판정을 받은 지역구 위원장이었거나 내부징계·경선불복 경력 등 내부적 요인은 물론, 음주운전·강력·부정부패 범죄 등 외부 요인도 통틀어 심사한다. 그런데 일부 예외가 있다.

'인재영입위원회 영입했거나 (해당 후보자를) 최고위원회가 의결(2항)' 혹은 '부적격 기준 후보자라도 검증위 2/3 이상 찬성과 최고위 의결이 있을 경우(5항)'다.

특히 전자는 아예 기본 심사 대상에도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에 당원들은 윤리적 문제가 있는 후보자도 통과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당원 A씨는 토론게시판을 통해 "(사실상) 부적격자들 당내 연줄이나 로비를 통해 프리패스할 수 있는 활로 아니냐"며 "영입이든 뭐든 무조건 부적격심사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당원 B씨는 "해당 조항에 반대하는 당원들은, 다양한 사람을 영입하고 공천해야 함에도 풀 자체를 좁게 만들어 능력 없는 이들을 내놓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확장성 없는 좁은 시야로는 선거에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