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감일지구 일부 공공주택에서 설계오류가 발견돼 민원이 발생하는 등 말썽이다. 특히 입주 전 하자치유를 요구하는 입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으나 묵살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업의 주체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사실이다.

감일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스윗시티(B-7블록 934세대)'에서 입주를 코앞에 둔 시점에 미처 몰랐던 하자가 발견됐다. 세탁실 문이 좁아 세탁기, 건조기 등 필수 가전제품들을 사용할 수 없게 설계된 탓이다. LH가 10년도 더 지난 설계도를 적용하면서 가전제품이 커진 최근 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생긴 문제다. 설계도면과 시공도 달랐다. 평형별 위계에 맞는 실 크기나 각 실의 안목치수 최소 폭 제시 등 구체적인 지침과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 당초 710㎜로 설계됐던 세탁실 출입문 안쪽 폭은 680㎜로 좁게 시공됐다고 한다.
입주예정자들이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국민신문고와 감일사업단, 시공사, 국토부장관 등에게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지만 결국 허사였다. LH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 지난달 10일 사용검사확인증을 교부하고 28일 입주를 강행했다. 이 아파트의 사용검사(준공검사) 권한이 LH에 있어 가능한 일이다. LH는 사업주체이면서 동시에 관리감독 및 준공검사 권한까지 소유한 공공기관이었다. 입주자들은 만약 사용승인 권한이 지자체에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태였다고 입을 모은다. 또 LH가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해 고의로 하자민원을 담당부서에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은 LH가 보여준 태도다. LH가 하자치유 방식으로 제시했던 방식은 문짝을 일부 떼어 냈다가 가전제품을 집어넣고 다시 막는 방법이었다. 한마디로 꼼수다. 먹힐 리가 있겠는가. 입주자가 이사라도 하게 되면 그때마다 다시 떼어내고 붙이는 일을 반복해야 할 판이다.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책임감, 도덕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보기 어렵다. LH는 지금이라도 입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하자를 치유해야 한다. 차제에 정부는 사업주체이면서 동시에 사용승인 권한을 갖는 엉뚱한 제도에 대해서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