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조항 빠진 극지진흥법경쟁력 中·日에 점점 뒤처져
미래 자원 확보와 기후 변화 대응 측면에서 극지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해양수산부가 정작 인천 극지연구소의 독립과 지위 격상을 외면하고 있다.

세계무대에서 활약 중인 극지연구소를 '한국극지연구원'으로 도약시켜 극지 활동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해수부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2016년 12월 자유한국당 안상수(중·동·강화·옹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극지활동진흥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계류 중이다.

당초 이 제정안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기관인 극지연구소를 독립·격상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구체적으론 대한민국이 극지 활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극지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극지연구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2017년 9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당시 해수부 차관이 극지연구소의 부설 존치를 희망하면서, 극지활동진흥법은 극지연구소 독립 조항이 빠진 반쪽짜리 법안으로 법사위로 넘어갔다.

문제는 해수부의 잘못된 판단이 법사위에서 발목 잡히는 요인이 돼버렸다는 점이다.

같은 해 11월 법사위에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기관이 극지 활동을 전담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 법안을 제2소위에 회부했다.

당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극지연구소를 독립시키려는 목적에서 법안을 발의했는데, (수정된 법안은) 법사위에서 지적한 기본 취지와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결국 극지활동진흥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기 위해선 극지연구소 독립 조항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해수부는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한국의 극지 경쟁력은 극지 연구·활동 역량을 강화 중인 중국과 일본 등에 뒤처지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극지연구소 독립 없인 국가 극지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며 "한국극지연구원 설립이 포함된 극지활동진흥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한국극지연구원 설립 조항을 되살리려면 법사위에서 상임위 단계로 역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며 "극지연구소 독립은 여러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예산 문제 등을 두고 중앙부처 간 의견 차이가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