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삼 경기 남양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16살 여중생 지원(가명)이는 집에서 배불리 먹고 편하게 지내는 것보다 힘들고 배고파도 거리에서 친구들과 떠도는 것이 더 좋다고 한다.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의 눈빛과 잔소리에 숨이 막혀 단 한시간도 견디기 힘들어서다. 지원이와 어울려 다니는 학교 밖 학생들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가출팸'을 구성한다. 간혹 생활비나 유흥비가 필요한 학생들은 결국 범죄에 이용되거나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물론 학교에 무단결석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가출을 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과 담배를 하는 등 비행을 저지르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와 가정 밖 학생들은 보호자나 학교 교사의 실질적인 관리나 감독을 벗어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보호자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소년법에서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자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자 ▲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만10세 이상의 소년 등을 우범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처분의 일종인 소년보호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엄격한 요건 하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청소년의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 처분과는 그 본질이 다르다. 또한 전과기록이 남는 등 소년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일도 없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청소년 범죄예방의 배수진이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비행 및 범죄에 대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사법 및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지역사회 모두가 청소년 문제에 힘을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