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행위로 공직에서 퇴출된 뒤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공직자 29명을 적발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하반기 비위 면직자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29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 기관에 취업 해제와 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13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 행위로 면직 처분을 받은 공직자 173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인천시에서 면직된 A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의 모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 설명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인천도시공사에서 면직된 B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공사계약 등을 체결했던 업체에 재취업했고, 한국환경공단에서 면직 처분을 받은 C씨는 전 부서에서 출고 실적 조사·확인을 실시했던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권익위는 지난해 하반기 비위 면직자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29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 기관에 취업 해제와 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13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 행위로 면직 처분을 받은 공직자 173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인천시에서 면직된 A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의 모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 설명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인천도시공사에서 면직된 B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공사계약 등을 체결했던 업체에 재취업했고, 한국환경공단에서 면직 처분을 받은 C씨는 전 부서에서 출고 실적 조사·확인을 실시했던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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