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일, 정부 상대 소송예고...법무부 등 합동 대응키로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포스코건설과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 미국 부동산 개발사 '게일 인베스트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하면서, 송도에서 촉발한 민간 간 법적 다툼이 자칫 국제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게일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협상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서면 통보다.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며,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게일은 중재의향서에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 과정 중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게일에 부당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등 한미 FTA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로 인해 최소 20억 달러(약 2조31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인천시 등 관련 기관 합동 대응 체계도 꾸렸다.

앞서 게일은 포스코건설과 7대 3의 출자 비율로 합작회사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설립하고 2002년 송도 개발에 뛰어들었다. 총 574만㎡ 규모의 매립지에 국제 비즈니스 허브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송도중앙공원, 송도국제학교,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등이 들어섰으나 게일과 포스코건설이 이익과 비용 배분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서 2015년부터 3년여간 사업이 지연됐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9월 게일과 결별하고 홍콩계 부동산 투자회사와 사업을 재개한 상태다. 일각에선 게일이 포스코건설과의 분쟁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