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자재단이 도자 산업 분야에 공정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디자인 도용방지 보호시스템을 시행한다.

디자인 도용 실태를 모니터링 하는 도자 지킴이제도 도입과 신고시스템 구축, 디자인 등록 지원과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등이 핵심내용이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자 디자인 도용방지 보호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호시스템은 도예인들의 꾸준한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한국도자재단이 진행한 2015년과 2018년 도자센서스 조사결과 디자인보호시스템 마련 요구가 전체 요구사항의 6%를 차지한 바 있다.

도는 디자인 보호 필요성에 대한 도예인들의 인식 부족과 디자인 등록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도자 디자인 도용 실태 모니터링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도자지킴이 제도와 디자인 보호 신고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도자지킴이는 온·오프라인에서 디자인 도용 실태를 모니터하는 요원으로 도예·디자인·미술 등 관련학과 대학교와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도자재단 등록 도예가를 대상으로 다음달 11일까지 오프라인 조사 64명, 온라인 조사 4명 등 총 68명을 모집한다.

디자인 보호 신고센터는 한국도자재단에 설치 된다. 신고된 디자인 도용에 대해 상담과 조사, 피해사례발생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한다.

또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시스템 등록 지원을 위해 사진촬영과 등록도 대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디자인등록출원 이전에 창작자 본인이 디자인 창작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로 디자인 모방과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도는 사진촬영 컨설턴트를 활용해 시스템 등록용 사진을 촬영하는 한편, 특허청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올해까지 디자인출원을 원하는 도예인을 대상으로 출원 등록비의 50%를 지원하는 한편, 변호사와 변리사, 디자이너, 특허청 심사관 등 4명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디자인 도용 피해사례에 대한 구제 절차와 해결책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도자산업 발전을 막는 디자인 도용에 대해 산업계 전반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도자 디자인 창작 기반을 강화해 도자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