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음주운전 집중단속에서 숙취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사례가 있었다. 화물차 운전자 A(57)씨는 전날 늦게 저녁식사와 함께 마신 막걸리로 인해 다음날 아침 6시30분경 음주측정 단속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였다. 평상시 관행으로는 짐작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반응이다. 소주 1잔도 운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어제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만취운전자의 차량 사고로 억울하게 숨진 윤창호 씨의 죽음을 계기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수위를 높인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이 발효됐다.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을 마신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이다. 면허취소가 되는 0.08% 이상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선도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술을 마신 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사회적 불문율이다. '딱 한 잔'의 유혹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잃는 범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일이다. 제2 윤창호법 시행을 기점으로 음주문화가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또 음주운전 근절은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조성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음주운전자는 물론 동승자의 방관 행위도 없어야 한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새벽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적발된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는 12건이었다. 전국에서도 153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면허정지 건수 중 이전에는 훈방 수준이었던 0.03~0.05%미만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운전자도 다수였다. 이제 혈중알코올 분해 시간을 제시한 위드마크 계산방법조차 무의미한 참고자료 정도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술 마시고 운전할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 전날 과음했다면 아예 차를 놓고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오는 8월24일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도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