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부警,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경기지역에서 총 26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은 이날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관내 31개 모든 경찰서에서 단속을 벌여 22명을 적발, 이중 7명에게 개정된 법을 적용했다.

면허정지(0.03∼0.08%)는 9명, 면허취소(0.08% 이상)는 12명, 측정거부는 1명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03% 미만 3명은 훈방 조치됐다.

기존에는 훈방 조치 대상이지만 이번에 강화된 기준으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3∼0.05% 구간에 단속된 사람은 2명, 기존 면허 정지 구간이었다가 면허 취소 구간으로 바뀐 0.08∼0.10%에 단속된 사람은 5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북부경찰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해 4명을 적발, 이중 1명에게 개정 법을 적용했다.

면허정지(0.03∼0.08%)는 1명, 면허취소(0.08% 이상)는 3명이었다.

이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48%로 나온 1명은 새 기준에 따라 정지 처분 대상이 됐다.

한편,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였다.

/김은섭·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