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구 서울과기대 선임연구원 지적
"경기지역에 군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유지·공유지 합만 34.1㎢가량입니다. 무려 1031만평으로 광명시 규모에 가까운 면적입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주최한 '군 사유지 불법점유,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강한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방호안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국방부와의 당정협의회를 통해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19개 지역에서 군사시설로 쓰이고 있는 사유지 실태조사를 시작하고 관련 배상 절차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 이후 최 의원은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한 번도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국회 안팍으로는 배상 방식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날 강 선임연구원은 법안 쟁점으로 ▲임대료 산정 ▲배상 적용기간 ▲재원 확보 등 3가지를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시장가격이 반영되기 어려운 군사시설 사유지 특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부동산 가격을 적용해 산출하면, 기존 추산금액보다 8배가 넘는다는 연구결과도 내놨다.

그는 "2017년 국방통계를 기준으로 불법점유 토지에 산출되는 배상금액만 7772억원이라면, 지난해 공시지가를 고려한 해당 토지 배상금은 6조5255억원 가량"이라며 "이같은 배상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박과수 국방부 국유재산과장은 "지난해 전국적인 측량을 마치고 지금은 배상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나, 여전히 예산과 관련해 부족한 점이 많다. 올해 배정된 국방부 배상금 관련 예산은 302억원 가량"이라며 "앞으로 국회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