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 설치·액체연료 사용 ↓
환경부와 인천시, 한국전력공사가 도서지역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섬이 있는 인천시 등 6개 시·도 및 한전과 섬 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관리하지 않는 발전용량 1.5㎿ 미만의 섬 지역 소규모 발전시설 265기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추진된다. 인천 옹진군 백아도 등 3개 섬에 소규모 발전시설 7기가 설치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와 한전은 발전시설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적극 설치하고, 시설 신설 또는 확충 시 경유 등 액체연료 사용 시설 설치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또 오염물질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미세먼지 등 개선효과 분석 및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상발전기 시험 가동을 금지해야 한다.

한편 발전용량 1.5㎿ 이상으로 섬 지역에 설치된 발전시설 18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배출시설에 해당돼 환경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백령도에 8기, 연평도에 3기가 있다.

환경부는 협약 내용 이행을 위해 섬 지역 발전시설에 적합한 방지시설 종류 안내 등 기술지원과 함께 협약 이행사항 및 개선효과를 분석해 미세먼지 감축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도서지역은 미세먼지 등 대기질 관리가 다소 소홀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 및 한국전력에서 도서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