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낮 시간대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5%에서 0.03%, 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셨을 때 측정되는 수치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