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버스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평가 비중' 입찰가 20%·정성 60%·정량 20%
일부 '새로운 제도 도입' 어려운 여건 지적도

경기도가 '새경기준공영제' 시범서비스에 있어, 새로운 버스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는 정성 평가 중심의 사업자선정 방식을 제안했다.

이용주 도 공공버스과장은 24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형 버스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현장에서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경기형 버스노선입찰제는 한정면허와 노선입찰을 두 축으로 하는 제도다. 현재 우려가 많은 대형버스업체 독과점·운수종사자 고용불안 등의 문제를 입찰 기본설계를 통해 최대한 완화시키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가 내놓은 설계내용상 사업자선정 평가항목안을 살펴보면 입찰가격은 20% 비중이다. 대신 정성평가항목인 ▲차량·차고지·부대시설 확보여부와 계획 ▲운수종사자 확보 여부와 관련 교육 ▲배차계획과 난폭운전방지방안 등 운행관리 ▲현금수입 투명성확보와 같은 경영서비스개선 등 4가지가 60%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나머지 20%는 ▲재무건전성 ▲경영능력·차량보험요율 관리 등 2개 정량평가 항목이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인건비와 같은 실비의 경우 입찰하는 최저가격 자체에 포함시키지 않고, 참여업체들에게는 서비스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할 것"이라며 "입찰이라는 제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하는 동시에, 시장가격을 도입한 표준운송원가를 바탕으로 재정 지원하는 등 도민들의 세비를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김점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이용자 중심의 접근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김 연구위원은 "공동수익관리방식의 준공영제 도입 이후, 재정을 지원하면서도 서비스 개선을 유인하기만 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유도하는 것을 넘어 적정서비스기준 등을 명시해 위탁운영 계약을 맺는 것"이라며 "때문에 노선입찰제 시행 이후에도 단순히 적자 문제나 대당 비용이 적다는 이유로 성과를 자랑하긴 어렵다. 정말 도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정 대가를 내고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일부 패널들은 새로운 제도 도입 자체가 어려운 여건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대표는 전체적인 방향성에 동의한다면서도 "앞서 2004년 서울시에 준공영제 도입하는 과정을 보면 환경상 노선입찰제를 도입할 수 없었다. 일단 여객운송사업 면허제 자체가 대법원 판례에 의해 지적재산권에 준하는 사유재산이라, 면허를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반납하지 않고서는 공적으로 다룰 수 없게 돼있다.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핵심은 우리가 과연 업체들이 경쟁이 가능한 여건이냐는 것이다. 외국사례를 보면 노선입찰 방식의 준공영제 도입하는 데 있어 공공 차원의 여건이 충분했다. 차고지·환승센터는 물론, 차량을 자체적으로 소유한 경우도 있었다"며 "하지만 우리는 민간에서 많은 것을 담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도 차원에서 새로운 방식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