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0~18일 안성시 내 도장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주민 18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 관할 사업장 8개소와 안성시 관할 도장시설 등 사업장 52곳 등 총 60곳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5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2건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해 2차례 대기방지 시설을 훼손하고 방치하다 적발된 A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에 조업정지 10일 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업체는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민관합동점검반은 사업장의 원료 투입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일을 막기 위해 '환경컨설팅'을 실시했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안성시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발적 자체 개선의지와 지역주민이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민관 합동특별점검과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채은 수습기자 k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