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단체 3곳 선정 … 위치추적·조업영상 송출 전제 '규제 완화'
인천자망협회와 경인북부수협 등이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참여단체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위원장 김양수 차관)는 3개 단체(4개 어구·어법)를 TAC(총허용어획량)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참여단체로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선정 단체는 경인북부수협(연안개량안강망), 서해근해안강망협회(분류망 설치·중간세목망 사용), 인천자망협회(연안자망) 등이다. 이중 서해근해안강망협회는 분류망 설치와 중간세목망 사용 등 2가지 어법이 규제완화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앞서 해수부는 2월28일부터 4월29일까지 2개월간 시범사업 참가 희망 단체를 공모했다. 여기에 28개 단체, 62개 규제 완화 요청이 접수됐다.

TAC 기반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은 TAC로 어획량을 관리하고 INMARSAT(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어선위치발신시스템) 장비를 통한 위치추적, 선박 CCTV를 통한 조업영상 실시간 송출 등의 전제조건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어업인 단체에 어업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는 사업이다. 시범사업기간은 1년이며 연장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 선정은 해수부, 지자체, 업계·학계, 연구기관(KMI), TAC 관리기관(수산자원관리공단)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의 검토와 차관 등 해수부 공무원, 수협, 시·도 대표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뤄졌다.

해수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이 전통적인 어구·어법 규제 위주에서 총허용어획량(TAC)을 중심으로 한 자원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총허용어획량을 결정하는 등 협의를 하고, 관련 규정(수산업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야 한다"며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