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시와 도덕적 불감증 넘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


 
 김포시가 직원사찰 의혹이 불거진 김포도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준비 중인 가운데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조속한 감사를 촉구했다.<인천일보 6월20일자 19면>


 시민연대는 24일 성명을 내고 "사찰은 인권과 자유를 유린하는 반사회적 반인권적 범죄행위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개인정보동의서까지 필요했던 DLP 프로그램의 설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실 규명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 "설치 여부를 직원들이 일고 있었는지, 누구의 지시로 이 같은 일이들 자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신속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어떤 권력으로 직원을 통제하고 조직의 건강한 비판기능을 누르고자 했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민주주의의 위기, 새로운 적폐의 탄생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대훈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이 같은 사찰이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공사 간부급 직원 상상문제에 더해 비위문제로 징계 대상인 B·C팀장의 징계와 관련한 제보자 색출을 위한 것"이라면 "공기업의 법률 경시와 도덕적 불감증을 넘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가 개인 PC에 설치했다고 의심받는 DLP솔루션은 기업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이나 악의적인 내부 직원, 잘못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단순한 실수와 같은 위협요소로부터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알려졌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