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가 음주단속 처벌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미리 알리기 위한 집중 캠페인을 이달 내내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도농역, 주요 교차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지역경찰관과 합동으로 실시됐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음주단속 중 피켓과 현수막을 활용하고, 홍보용 물티슈를 나눠주며 많은 시민들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오는 25일부터 음주 운전 시 면허 정지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변경된다. 면허 취소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에서 0.08%로 바뀐다.
/남양주=심재학 기자 horsepi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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