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주주 호텔신라·현대산업개발 '불법 방조'...세관 진술에 '회유·증거인멸' 시도

인천본부세관(조사5반)이 지난 19일 HDC신라면세점 전 경영진(공동대표) A씨의 불법행위(밀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면서 국내 면세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관세법에서 '운영인'으로 명시된 면세점 대표의 밀수 사실이 면세업계 최초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인천일보 19일자 온라인뉴스 단독기사, 20·21일자 6면 보도>
 
공동대표 A씨의 명품시계 등 고가 면세품 대리구매·밀반입(밀수) 사실이 HDC신라면세점의 2대 주주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 경영진들에게 내부보고가 이뤄졌지만 관세청에 신고 또는 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은폐' 의혹이 23일 제기되고 있다.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과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 등 경영진들에게 A씨 밀수 혐의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따라 '재벌기업의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세관은 A씨가 HDC신라면세점 공동대표로 밀수를 자행하면서 관세법에 능통한 특정 직원을 강제로 동원한 부분에 주목하고 전 직장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압수수색 당일 세관 조사에 대한 진술번복과 회유시도 등 증거인멸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HDC신라면세점 직원 B씨를 상대로 C씨가 회유하면서 범죄은닉 시도라는 지적이다.
 
C씨가 "현장 적발이 아니라 물증이 없다. 제보나 관련 진술만 있다"며 B씨를 회유하고 있다. 그러나 세관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 사진과 자료 등 구체적 물증을 확보한 상태다.
 
또 고가 명품은 브랜드 고유번호(serial number·시리얼넘버)로 물류창고 입고시, 출고시(판매종료) 구매자 성명과 해외운송 항공편까지 추적이 가능하다.
 
현재 세관 일각에서 A씨 밀수행위 보고가 이뤄진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과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 등 최고위 경영진 윗선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거론된다.
 
한편 HDC신라면세점 공동대표 A씨는 사내에 불법행위가 알려진 이후 2017년 5월 교체됐다. A씨는 신라면세점 임원 출신으로 지난 2015년 시내면세사업 특허(허가) 취득 당시 합작법인 HDC신라면세점에 지분 50%를 출자한 호텔신라 몫의 공동대표로 갔다. 현재는 신세계인터내셔날 화장품부문 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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