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산 세교 정신병원(평안한사랑병원) 신설을 놓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오산) 의원이 '설립 철회를 요구하는 압력을 행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23일 의협 등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일 안 의원을 오산 세교지역 정신병원 설립 허가 및 취소 과정에서 직권 남용을 한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안 의원이 지난달 17일 지역 주민 공청회에 참석해 '일개 의사 한 명이 정부와 오산시를 이길 수 없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 '(병원장이 소송을 한다면) 특별감사를 실시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에 대해 의료계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최대집 의협 회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의협 측은 "해당병원 측이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개설 허가를 취득했으나, 안의원 측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의사직을 수행하는 한 국민에 대해 심각한 막말과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민석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검찰의 조사결과를 기다리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며 "현 상황에서 의사협회장을 찾아가 해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오산=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