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들을 둔 인천에 사는 청각장애와 뇌병변 1급의 장애인 부부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게 되면 돌봐줄 이가 없는 형편이다. 중증장애인 부부의 비장애인 자녀 양육이 방치돼 있는 현실이다.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달 장애인 부모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국가인권위 조사도 있었듯이 장애인이 처한 고충을 비장애인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부부 모두 중증장애인인 경우 비장애인 자녀 양육에 분명한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이들에 대한 양육 지원은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연간 720시간의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전부이다. 이러다 보니 하루 평균 2시간의 서비스 이용으로는 자녀 양육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중증장애인 부부 자녀가 학교생활을 마치고 방과 후 활동에서 돌아오는 대략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집안에서 양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부부의 고충은 매일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다음 날 어린이집에 가기까지의 심야시간 자녀 양육은 거의 공백 상태라고 봐야 할 것이다. 또 전문가들은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 증세 등으로 정상적인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 지역에서 최근 중증장애인 부부의 자녀 양육 사례가 처음 제기됐고, 앞으로 시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딱한 현실을 파악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인천시에 양육권 보장을 주장하기도 했다. 인천시 장애인복지과는 맞춤형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당장 예산 확보가 어려워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증장애인 부부의 비장애인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는 자녀가 만 2세 이하일 때이고, 육아 과정에서 함께 놀아주지 못하는 것이 아픔이라는 사회조사 결과도 있다.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중증장애인 부부가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가 자녀 양육이다.
장애인 부모가 부모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숨겨진 양육부담 현안을 찾아내고 사회적 지원 체계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