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는 500㎡ 이상 모든 건물을 지을 때 '제로 에너지 건축'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 단열과 재생에너지 자체 생산 등으로 최소 수준의 에너지만 소비하는 방식이다. 인천에선 가장 먼저 검단신도시에 제로 에너지 건축 공법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로 에너지 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21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제로 에너지 건축은 단열·기밀(공기 유출 차단) 강화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을 짓는 방식이다.

우선 내년부터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가 적용된다. 2025년에는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1000㎡ 이상의 민간건축물이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 시점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은 모두 제로 에너지로 지어진다. 이후 2030년에는 500㎡ 이상 모든 건물로 사실상 전면 의무화 단계에 접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2030년 제로 에너지 건물 신축으로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목표는 540만t이며, 이는 500㎿급 화력발전소 5개를 대체할만한 양"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도해 공공분양·임대주택 등 고층형 공동주택에 제로 에너지 건축 기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인천 검단신도시(1188가구)와 남양뉴타운(654가구) 등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세종(78가구), 동탄2신도시(334가구), 부산 명지(68가구) 등에 우선 480가구가 제로 에너지 건물로 공급될 예정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