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 민원 조정 방법에 대한 강연을 연다.

19일 시에 따르면 오는 21일 송도 지타워 대강당, 25일 남동구 대강당에서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방법 및 층간소음 민원조정 방법에 대한 강의를 열 예정이다.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해 아파트 자체적으로 구성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에 대한 전문소양이 부족해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인천지역 내 의무관리아파트 182개 단지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과 관계없이 교육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시청 건축계획과(032-440-4758, 4759)로 신청하면 된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