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난임시술비 대여 법안
▲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바른미래당 유의동(경기 평택을) 의원은 지난 18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난임시술을 위한 자금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 해 난임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은 20만명이 넘으나, 여전히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건강보험 난임 지원횟수를 넘겼거나 정부지원금 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부부들의 경우, 한 회당 수백만원에 달하는 시술비용을 전적으로 본인들이 부담해야 한다.

한 난임 인터넷카페에서 1010명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59.5%(601명)가 시술비 마련을 위해 대출·마이너스 통장·카드 등 금융상품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임 시술비용을 정부 운영하는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저출산이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의지를 가지고 계신 난임 부부들을 지원하는 정책에 주저해서는 안된다"며 "국가가 나서 현 난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난임금융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