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내실화 개정안
▲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자유한국당 김학용(경기 안성)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9일 사업주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 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내강사를 지정토록 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김 위원장이 주최한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입법화한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 1년을 맞은 실제 현장에서의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점을 논의했다. 특히 문제로는 ▲불분명한 교육내용 ▲사업주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의 질 등이 지적됐다.

김 위원장은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장애와 관련한 미흡한 지식과 비전문성으로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 한편, 비장애인과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