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첫 공판 … 내달 10일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상돈 의왕시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시장 측은 1심 때와 같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당선무효형을 내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히고, 선처를 구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명함 배부가 금지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은 선고받았다. 다음 재판은 7월10일 열릴 예정이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