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이상 강력대응 움직임
경기남부지역에서 폭발물 설치 등 112 허위신고가 최근 3년간 700여건 이상 발생하는 등 경찰력 낭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남부에서 접수된 허위신고 건수는 2016년 924건에서 2017년 870건, 2018년 743건으로, 매년 700여건 이상의 허위신고가 접수됐다.

2013년 5월22일 강화된 경범죄 처벌법(3조 3항)에 따라 허위·장난신고는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구류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부터 허위 및 악성신고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 고의성이 높고 상습적인 허위신고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16~2018년 3년간 허위신고 건수를 보더라도 법 강화 및 홍보활동 전개 등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장난전화 식의 허위신고를 넘어 긴급 출동을 요하는 중대 허위신고가 끊이지 않아 경찰력 낭비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지난해 12월19일 화성에서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20여회에 걸쳐 허위 신고한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분실된 폰을 이용해 충북 보은, 수원, 화성 등 지역을 거론한 뒤 특정 장소를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는 수법으로 허위신고를 했고, 비상 근무체제가 며칠 간 지속되는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

또 이달 2일에도 부천의 종합운동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중년 남성의 허위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 군 당국이 출동해 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허위신고 범위를 보다 폭넓게 보고 강력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직접 허위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소년법 폐지를 위해 동생이 청소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허위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20대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국민청원 게시판 특성상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담당 부서인 경찰이 답을 해야 책임이 있기 때문에 허위신고와 동일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기남부경찰 관계자는 "허위·장난신고는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엄중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