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에 불만을 품고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불을 지르려고 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방화미수 혐의로 A(52)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쯤 부평구 부개동 한 초등학교 교무실 주변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직원들이 만류해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학교가 아동학대 신고를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등교하지 않은 A씨 딸이 담임교사와의 면담에서 "가정폭력이 있었다"고 하자 학교 측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4학년인 A씨 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격리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측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