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문자 알림서비스
군포시는 7월1일부터 CCTV 주·정차 단속지역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 중인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문자로 단속 대상임을 안내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한다.

해당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군포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사전에 군포시청 홈페이지(www.gunpo.go.kr/parkingsms) 또는 스마트폰 앱(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을 통해 신청해야 제공받을 수 있다. 031-390-0846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