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청사 청소용역을 맡고 있는 A장애인단체가 하남시와 체결한 청소용역 계약 조건(청소노동자 인건비)과 달리 청소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급여 차액이 수년간 수천만원에 달하면서 비자금 조성, 리베이트 관행 등의 부적절한 뒷거래까지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19일 이영아 의원<사진>이 하남시로부터 제출받은 행감자료에 따르면 하남시 청사 청소용역 위탁업체인 A장애인단체가 담당부서에 보고한 급여지급 내역은 남성근로자의 경우 평균 230만원, 여성근로자 평균 185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일부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급여는 이보다 수십만원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청소 노동자로 근무하는 10명의 미지급분 임금을 5개월 기준으로 상정하면 1000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라며 "이 같은 행태가 수년간 지속됐다면 A장애인단체가 청소노동자에게 미지급한 금액은 수천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청소노동자 1명의 급여를 샘플로 조사한 결과 올해 4개월분 급여에서 27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했고, 작년에는 193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자체 파악됐다"며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지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청소노동자 분들께 어렵게 급여내역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다른 곳에 알려지면 내일이라도 해고될 수 있어 줄 수가 없다는 슬픈 답변을 들었다"며 "인건비 지급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된 만큼 시 집행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