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서 내달 10일
1심에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10일 열린다.

수원고법은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을 7월10일 오후 2시 704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수원고법은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를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로 정했지만, 해당 재판부의 소속 법관 1명이 이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 1명과 사법연수원 동기여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로 변경했다.

한편, 4월25일 검찰로부터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징역 1년6월,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받은 이 지사는 지난달 16일 4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