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아주대 병원 협약
▲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식'에서 이재명(왼쪽) 도지사와 이국종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총 2420개소 이·착륙 가능

이국종 "새 패러다임 감사"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이 소원을 이뤘다. 올해 하반기 도입되는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경기도내 학교운동장과 공공청사를 활용할 수 있게됐다.

경기도는 18일 도청 상황실에서 도교육청, 아주대병원과 경기도내 학교운동장 등 2420개소를 응급의료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중증외상환자 치료의 골든아워를 확보해 사망률을 줄이는 데 협력하기로 하고 닥터헬기로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할 때 학교운동장과 시군 공공청사를 활용한다.

닥터헬기 이·착륙장은 현재 소방헬기가 사용하고 있는 588곳에다 학교운동장과공공청사 등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모두 2420곳으로 1832곳이 늘어나게 된다.

시설별로는 학교운동장 1755곳, 공공청사 77곳이다. 이 가운데 주·야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는 389곳이며 1441곳은 등화시설 미비로 주간에만 이용할 수 있어 '골든아워' 를 다투는 중증외상환자 치료가 더 수월해진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이국종 센터장의 호소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화답으로 이뤄지면서 성사됐다.

특히 이 지사는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닥터헬기가 비상착륙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고, 닥터헬기가 비상착륙한 후 생길 수 있는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등 법적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다.

또 이 지사는 닥터헬기 비상 이착륙이 필요한 경우 민간시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했다.

이재명 지사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시민의식을 갖고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헬기를 내릴만한 회사 운동장이 잠겨있을 경우 과감하게 헬기를 내려도 된다"며 "긴급재난 시 헬기 착륙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경기도가 책임지겠다. 한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지는지 보여야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무리해서라도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이국종 센터장은 "24시간 응급의료헬기 운영은 당연한데 정말로 장애가 많았다. 국내에서 현실의 벽에 막혔던 닥터헬기 항공망으로 선진국형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이 지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학교운동장에 출동한 소방대원과 의료진을 보면서 학생들도 생명존중 사상을 뿌리 깊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이착륙장장소가 확보되지 않아 닥터헬기 출동하지 못하거나, 이륙 후 착륙하지 못한 사례는 80건에 이른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