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4명이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45)씨 등 중국인 선원 4명에게 각각 벌금 5000만~1억원 등 총 3억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27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85㎞ 해상에서 EEZ를 1.4㎞가량 넘어 와 잡어와 홍어 등 어획물 100㎏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다.
이들은 30t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 2척을 몰고 중국 랴오닝성 다롄(大連)항에서 출항해 우리 해역으로 왔으며 해경 고속단정의 정선 명령에도 불응하고 5분가량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 판사는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행위로 인해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인 손해도 막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