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감액·기간 충족 후 지급 등 개선 권고
서울에 살던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B구로 이사왔다. 4개월 후인 9월 둘째 아기를 낳아 B구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했다가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거주기간 1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에 살던 서울 지자체에도 문의해보니 이미 구민이 아니라며 거절당했다.

출산 전 이사 했다는 이유로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 전국 지자체에 출산장려금 거주요건과 관련한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인천 10개 군·구는 출산가정에 장려금 지급 조건으로 아이 출생일 이전부터 부모가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추홀구와 남동구, 강화·옹진군 등이 1년 이상 거주 기준을 두는 식이다.

하지만 거주기간이 짧거나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어느 곳에서도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돼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이 같은 현상을 '차별'이라고 봤다. 권익위는 출산 당시 일정기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사후에 지급하는 등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천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출산 이후에도 일정기간 거주한 것이 확인되면 소급해서 장려금을 주는 조례를 운영하는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대안을 마련해 둔 곳도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사 후 같은 지자체에 살면서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