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표준품셈과 차이 없다" 행안부 10개월째 묵묵부답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건설업계 부조리를 바로잡고 도민 세금을 아끼겠다며 강력하게 추진한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정책이 추진동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위한 관련규정 검토마저 중단하면서 정책추진이 멈춰선 상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8월 경기도가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건의에 10개월째 무응답상태다.
현행 집행기준은 지자체가 100억 미만 관급공사를 진행할 경우 예정가격을 '표준품셈'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표준품셈은 건설협회가 조사해 정부가 고시한 공정별 단가에 해당 공정 수량을 곱하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반면, 경기도가 추진하는 표준시장단가는 기존에 완공된 각종 시설물 공사에서 도출된 공사비용을 토대로 예정가격을 정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발주한 3개 관급공사를 분석해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했을 경우 비용을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0.1%까지 절감할 수 있었다고 분석해 예규개정의 근거로 들었다.
이에 행안부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로의 의견을 받아 예규개정 검토에 착수했으나 현재는 논의를 멈춘 상황이다.

국토부가 지난 1월 전국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 3곳에 대해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했을 때의 비용을 각각 분석한 결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비용이 절감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예규개정을 할 수 있는데, (경기도와 국토부의 분석은) 표본이 너무 적다. 판단을 내릴 수 없어 개정 논의를 멈춘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향후 추진여부에 대해 "공정비용을 분석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검토해야 할 제도개선 사항이 많아 현재로서는 진행이 불투명하다"고 답했다.
이 지사가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다'며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관련 조례안도 8개월째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미 수개월여 전 행안부와 도의회에 자료제출과 추진 당위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며 실무적인 일은 모두 했다"며 "다시 검토가 진행되려면 정무적 판단에 따른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