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6명을 증원하는 과천시의 공무원 정원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그동안 시의회가 인구수에 비해 공무원 수가 턱없이 많다며 세 번씩이나 퇴짜를 놨던 사안이다. 시는 조례안 통과로 조직을 기존 2국 17과 105팀에서 3국 20과 111팀으로 확대 정비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업무,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그에 따른 승진 인사도 대대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증원 조례안이 통과되자 시 공무원들은 묵은 때라도 벗긴 양 환영 일색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997년 공무원 수가 534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IMF 등으로 구조조정돼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509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정부의 역점 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복지업무 등엔 일손이 달려 담당 공무원들이 툭하면 야근을 하는 등 애를 먹었다.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은 거의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경기도 내 여타 시·군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공무원을 대폭 증원했다. 화성시가 283명, 고양시 124명, 평택시 114명, 의왕시 30명, 과천시와 인구가 비슷한 가평군이 90명씩을 각각 늘렸다.

증원에 반대한 시의원들은 인근 몇 개 시·군의 유리한 통계만을 가져와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고 공무원들은 주장한다. 실제 인구 10만 이하의 전국 85개 시·군 중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과천시가 6번째로 많을 정도로 공무원 수가 적다. 과천시보다 인구가 적은 시·군은 전국에 61곳이나 되는데, 공무원 수가 과천시보다 적은 곳은 7곳에 불과할 따름이다.

인구수가 적다고 해서 헌법과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업무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표결로 나온 결과인 만큼 시의회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공무원들도 증원에 따른 승진인사와 자리 배치에만 눈독을 들일 게 아니라 대민 행정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공무원 증원은 결국 시민의 혈세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