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전액 군 부담
보장 최대 3000만원
가평군이 군민안전을 위해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하고자 내년 5월까지 1년간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했다.

또 도로 및 부속시설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영조물배상공제도 올해 말까지 1년간 가입했다.

자전거보험은 주민등록을 등록한 군민이면 누구나 전국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해도 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료 2000여만원은 군이 전액 부담한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 중 사고 ▲자전거 뒷자리 탑승 중 사고 ▲자전거(피보험자)와 보행자 충돌사고 등이다.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가평=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