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연말까지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신청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보조금 신청대상은 공용, 비공용, 과금형 휴대용 충전기 등 3종류이다.


 공용 완속 충전기는 '주차 면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과 사업장 등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비공용 완속 충전기 및 과금형 휴대용 충전기는 2018년 또는 2019년 전기차(보조금 지급대상 차종)구매자 (또는 법인)가 신청대상으로 '공동주택에 공용 충전기가 없고 입주자 대표회의 등 허가권자로부터 설치 허가를 받은 자'와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은 자'면 신청할 수 있다.


 과금형 휴대용충전기는 거주지 및 직장에 RFID 콘센트 사용이 가능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인이 설치를 희망하는 제품을 충전사업자·제조사와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해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www.ev.or.kr)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은 공용 충전기의 경우 설치 대수에 따라 최대 350만원까지, 콘센트는 유형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며 비공용 충전기는 130만원, 과금형 휴대용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연말까지이나 보급물량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1661-9408)로 문의하거나 해당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양평군에서는 현재 군청, 군민회관, 면사무소 등에 공용 충전기 23기가 설치돼 있으며 올해 5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양평=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