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가 3개월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비닐하우스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 농업용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쓰이는 비닐하우스가 중점 적발 대상이다. 계양테크노밸리 예정지에서 보상가를 높이려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예방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계양구는 9월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작물 재배 등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30㎡ 이하 범위에서 탈의실이나 농기구 보관실,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임시 시설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구는 농업용이 아닌 주거·창고·여가장소 등으로 쓰이는 불법 비닐하우스 설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판단하고 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 사업도 이번 특별 단속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계양테크노밸리 예정지인 귤현동·동양동 등지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보상가를 높이기 위해 무허가 지장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적발된 시설물의 자진 철거, 원상 복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고발 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