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의원직 유지"
군포시 등기업무를 대행해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소속 이희재 전 군포시의회 의원을 시의회가 제명 처분한 효력이 법원의 결정으로 잠시 중단됐다.

17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이 군포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시의회가 이 전 의원에게 한 제명의결처분의 효력은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본안 소송사건의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본안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의원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률사무소가 2016~2018년 시청의 등기업무 수백건을 처리하면서 수천여만원의 대행수수료를 챙긴 의혹을 받았고, 군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의회에 제명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지난달 17일 본회의에서 제명 징계요구안을 가결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법률사무소가 과거 3년간 시청과 거래한 것은 15건뿐"이라며 시의회를 상대로 제명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한 데 이어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