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임원 감봉·불문경고 그쳐
한 명은 인사위원회 위원장
올해 채용비위 두번째 적발
시의회, 특위구성 조사 계획

 

안산도시공사가 기간제·단기·직원 부정채용에 연루된 임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비난을 사고 있다.

<인천일보 6월14일자 19면>

17일 안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안산도시공사 자체 감사에서 임원 A씨와 B씨가 기간제·단기 직원 채용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도시공사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는 감봉(경징계), B씨에게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두 임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알려지자 도시공사는 물론 외부에서도 '제식구 감싸기'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A씨는 1월 안산도시공사 썰매장 등 단기직원 채용과정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18명 중 1명이다.

당시 도시공사는 '2017년~2018년 단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직원들의 자녀·지인들을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채용한 임직원에 대해 훈계처리 한 바 있다.

자체감사 후 도시공사는 임직원의 지인이 채용에 지원할 경우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일체 금지해야한다고 했다.

하지만 도시공사가 개선 요구를 낸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A씨의 비위행위가 또 다시 적발된 셈이다.

B씨 처분 결과도 논란의 대상이다.

B씨는 징계인사위원회에서 견책(경징계)에서 불문경고로 처분 수위가 낮아졌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처분이 아니다.

실제 A씨와 B씨의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인사위원회에서도 'B씨는 경영과 인사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데 처분 수위가 약하다', 'B씨를 징계 수위를 감경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시공사 인사규정 상 B씨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중책이다.

비록 이번 징계인사위원회에서는 직책을 맡지 않았지만 향후 다른 직원들의 징계 등의 사안을 결정하게 된다.

안산도시공사의 한 간부직원은 "이번 자체 감사는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엄벌해야할 정도로 중했다"며 "하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됐기 때문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현재 안산시는 도시공사의 '2017년~2018년 단기 직원 채용 과정 자체감사(1월)'가 올바로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안산시의회도 특별조사위를 구성해 기간제·단기·직원 감사결과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일보는 안산도시공사 관계자 등에게 수차례 연락과 문자를 남겼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김현우·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