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현에 본격 나섰다.
지금까지 도내 공공기관들은 자체조직으로 기관내 인권침해 및 분쟁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장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현에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17일 경기도의회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와 경기도에 따르면 도 인권센터는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도 산하 공기업 3곳과 출자기관 2곳, 출연기관 17곳 등 산하공공기관 22곳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구제 절차 대행 및 인권구제 업무 담당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권침해 구제 절차는 법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당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받아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하는 절차다.
도인권센터가 공공기관의 인권침해 구제 절차 대행에 나선 것은 공공기관 자체 조직만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장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8월 상임위원회 결정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에 '공공기관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권고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인권 보호 및 존중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이 기업 인권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는 매뉴얼에 ▲인권경영 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사업 실행 및 공개 ▲구제 절차 제공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인권위의 결정에 경기도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현에 동참하기로 하는 등 발빠르게 나섰다.
도는 우선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인권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인권업무 시행규정 마련, 인권위원회 구성 등 3개 지표를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인권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새로 만들 여력은 없는 상황이다.
도내 공공기관 관계자는 "산하기관 정원에 한계가 있어 인권경영을 위한 별도의 인력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부분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겸임하는 방식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매뉴얼이 권고한 인권침해 구제 절차 제공은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없어 사실상 손 놓고 있다.
이에 도인권센터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자문과 인권침해 구제 기능을 제공하고, 인권업무 담당자 교육을 진행하는 등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기로 했다.

도인권센터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인권경영 개념이 도입되고 있지만, 초기라 공공기관이 방법을 잘 몰라 자문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주 중 공공기관에 안내공문을 보내고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인권센터는 지난 2017년 8월 설립 후 지난 5월까지 총 265건의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