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의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박씨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남아있는 가족이 어머니와 동생뿐임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속된 이후 가족과 지인이 면회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큰 죄를 지었다고 진심으로 느끼고 있다"며 "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대신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고 살겠다"고 울먹였다.


 박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