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을 6번이나 모텔에 출입시켜 처벌받은 70대 숙박업자가 또 같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조형목 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박업자 A(7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17세·15세 남녀 청소년에게 숙박료를 받고 성남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출입시켜 다음날까지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9부터 2018년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이번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많지 않아 보이나, 동종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청소년 남녀의 혼숙이 용이한 방식으로 모텔을 운영함으로써 얻은 수익이 반드시 적다고만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