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인사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석현(64) 전 인천 남동구청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구청장으로 일하던 2015년 직원에게 문화예술 비영리법인인 남동문화원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거나 문화원장실을 폐쇄하라고 지시 한 혐의다. 그는 자신이 추천하는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남동문화원장으로 뽑히자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7년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이 인근 공원을 무단 점용한 뒤 임시 어시장을 운영할 수 있게 돕고 상수도와 전기를 공급해주라며 구청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면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해 직권을 남용하기도 했다.

임 판사는 "구청장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며 "구의회 지적을 받고도 무시하고 위법한 직무수행을 계속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