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위반 혐의 1심 공판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임승근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승남 평택시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장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임승근 후보를 탈락시킬 목적으로 임 후보가 공천순위를 임의로 확정해 경기도당에 제출했다는 허위사실을 권리당원에게 유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