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남은 '광역도시계획'
해제가능 면적 1.13㎢뿐
총량늘거나 보전 갈림길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21세기 우리의 도시를 보다 건강하게 발전시키고자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정책 전환점으로 평가되는 1999년 7월 당시 건설교통부의 '그린벨트 선언' 이후 20년이 흘렀다. 1971년 최초 지정된 그린벨트는 이때를 기점으로 해제의 빗장이 풀렸고, 땜질식 규제 완화만 되풀이됐다. 그린벨트 조정 내용을 담은 20년 단위 광역도시계획은 목표 연도가 불과 1년 남았다.

정책 전반에 대수술이 필요한 시기지만, 3기 신도시 발표로 운명의 기로에 선 그린벨트 앞날은 개발 논리와 무관심이 만들어낸 안갯속에 갇혀 있다. ▶관련기사 19면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 공약과 이듬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촉발된 그린벨트 조정 논의는 1년여에 걸친 '제도개선협의회' 검토 끝에 그린벨트 선언으로 구체화했다. 16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총 5397㎢였던 그린벨트는 중소도시권 1103㎢가 전면 해제되고, 대도시권 448㎢가 풀려 3846㎢(2017년 말 기준)만 남았다.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그린벨트는 정책 수단으로 이용됐다. 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등 이름만 바뀐 경기부양책으로 노무현 정부(196㎢)와 이명박 정부(88㎢) 모두 그린벨트 해제에 앞장섰다. 박근혜 정부(20㎢ 해제) 역시 30만㎡ 이하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민간 개발 비율을 늘리는 등의 규제 완화책을 쏟아냈다.

그린벨트 정책 바탕을 이루는 '2020년 광역도시계획' 만료도 눈앞에 두고 있다. 20년 단위로 그린벨트 조정 방향이 담긴 이 계획에는 해제 가능 총량이 제시돼 있다. 9.096㎢의 해제 총량이 반영된 인천의 경우 1.13㎢만 남았다. 계양테크노밸리(3.35㎢)와 같은 국책사업을 제외하면 더 이상의 대규모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가 수립 중인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추가로 부여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해제 총량이 늘어나 개발이 가속화하거나, 추가 해제 불허로 보전에 초점이 맞춰지는 갈림길이다. 그린벨트 정책을 20년 만에 대수술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온 것이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2040 광역도시계획에서의 해제 총량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큰 틀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 방향을 제시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이창욱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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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그린벨트] 국가 손으로 환경 보듬어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인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개발제한구역법' 탄생 배경이 된 1998년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헌법불합치 결정은 인천시민 청구에서 비롯됐다. 1989년 배모씨 등 3명은 그린벨트 건축물에 대한 서구의 철거 처분을 받으면서 법적 다툼에 나섰고, 같은 이유로 북구에 철거대집행 처분 취소를 요구한 이모씨 청구도 병합됐다. 재산권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헌재 결정은 이듬해 정부의 제도 개선과 법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 그 이후로도 20년간 인천에선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등으로 그린벨트 해제 논란이 되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