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개편안 재심의
시의회 본회의 통과

주택녹지국 신설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질타를 받았던 인천시 조직 개편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됐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255회 2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과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 통과로 시민 건강 증진과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건강체육국과 주택녹지국이 신설되고 이에 따른 인력 충원 및 재배치 등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앞서 시의회는 시정부가 추진한 조직 개편안에 제동을 걸은 바 있다. 신설되는 부서 중 하나인 주택녹지국이 공원과 녹지, 경관과 주거 등 개발과 환경 분야 업무를 함께 다루는 탓에 환경 보호 정책보단 개발 위주 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임시회에서 기획위는 환경녹지국에서 녹지와 공원 관련 부서를 떼 주택과 개발 부서에 붙인 것을 두고 반발했다. 여기에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와 시 환경녹지국 역시 동일한 의견을 주장하면서 결국 조례를 보류하고 추후 이 안건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재심의를 거친 이 조례는 주택녹지국 신설로 얻을 수 있는 녹지 공간 조성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개발은 지양하겠다는 약속으로 결국 원안 통과될 수 있었다.

조성혜(민·비례) 의원은 "당초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혹여 개발 사업으로 인해 녹지가 파괴될 수 있다는 걱정에 보류하기로 한 것"이라며 "재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해 원안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