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인정보동의서' 논란
적용시점 특정 … 타목적 의심
직원 동요· 반발기류 형성도
공사 "내부정보 유출 확인차"

김포도시공사가 사전 통보 없이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안각서와 함께 개인정보동의서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 감사부서가 특정감사를 위해 사전 통보 없이 지난주부터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보안각서를 직원들부터 받고 있다.

보안각서 작성 후, 정보유출이 확인되면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져야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상이 직원 전체가 아닌 일부 직원들인데다 각서에 서명한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사용되는 것을 동의한다는 개인정보동의서까지 함께 청구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보안각서 적용시점이 보안각서 서명 날로부터 퇴직 시가 아닌 5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특정돼 정보유출 방지가 아닌 다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직원들 사이에서 퍼져나고 있다.

그 동안 없던 보안각서에다 이메일과 핸드폰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개인정보동의서를 갑작스럽게 일부 직원들에 한해 받으면서 직원들 사이에 동요도 일고 있다.

게다가 보안각서 제출일까지 서류를 제출한 직원들이 많지 않은데다 반발기류까지 형성되면서 이번 주 중으로 내용을 수정해 다시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면서도 "공사 내부 직원으로부터 내부정보 유출 민원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김포도시공사는 2001년과 2007년 각각 출범한 김포시시설관리공단과 김포시도시개발공사 통합법인으로 2011년 발족했다.

이어 2017년 시설운영사업업무를 공사에서 분리 출범한 김포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 현재는 사장 직속의 안전감사담당 외 1처 2실 체제로 40여명이 근무 중이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