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지난 14일 의료인이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가해자가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해 저지르는 성범죄를 '그루밍 성범죄'라고 부르며,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의료인이 치료관계를 악용하는 성적 행동을 처벌하고 있다. 독일은 별도법의 규정을 기반으로 처벌하며 미국에서는 진료환자가 정신과전문의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이를 성적착취로 보고 해당 전문의를 처벌한다. 의사와 환자라는 특수관계 특성상, 취약한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신 의원은 의료진의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내놨다. 진료환자에 대해 의사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는 형법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구분해야 한다"며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의사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