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1000만원 이하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의 보증료를 면제한다.

도는 이를 위해 1000억대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자금 융통이 필요하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돕는 제도다. 현재 이들은 고금리·불법 사금융에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의 소액 보증료를 면제하고, 제1 금융권을 통한 저리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저신용자이거나 은퇴·실직자, 장애인인 경우다.

업체당 1000만원 이하의 소액보증료 전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은 1년, 보증비율은 100%다. 특별보증 지원규모는 1000억원으로 최대 1만개 업체가 혜택을 받는다.
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이 2.7~2.8%대 금리로 빌려준다.

희망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21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에 신청하면 된다.

/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